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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19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4, 2014고단2699 사건의 범죄일람표임)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1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있는 사당역 근처 커피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D)와 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야구장 입장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야구장 입장권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야구장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4.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82,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2080』 피고인은 2014. 4. 24.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J 카페 게시판에 ‘야구장 입장권을 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