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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20 2017고정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22:10 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 동면 경서 대로에 있는 정동 마을 입구 50m 지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사천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약 98km /h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약간 내리막 경사가 있는 직선 구간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비가 내린 후라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평상시 제한 속 도인 80km /h 의 20/100 을 줄인 64km /h 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며 마침 그 곳에 선행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 남, 47세) 운전의 E SM518 승용차량이 1 차로와 2 차로를 걸친 채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노면이 젖어 있는 도로의 제한 속 도인 64km /h를 34km /h 초과한 98km /h 로 과속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진행 방향 1 차로와 2 차로를 걸쳐 있던 위 SM518 승용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회신 결과에 대하여)

1. 기상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사고 당시 노면 상태에 대하여, 사고 당시 사고 지점 제한 속도에 대하여)

1. 진단서 (D)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