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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21]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 E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상호 없는 약 300평의 공장에서, 피고인은 사무실 1개소, 유사석유제조동 1개소, 유류저장탱크 3기, 혼합탱크 2기, 지게차 1대, 소분분배기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사석유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수급, 제조, 판매 및 종업원 관리 등 유사석유 제조ㆍ판매 전반을 총괄하고, C는 바지사장으로서 혼합탱크에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차례로 넣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며, D과 E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할 때 망을 보거나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운반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중간도매상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0. 2.말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 유사석유제조공장에서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2: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 920,000ℓ를 제조한 다음 그 중 864,000ℓ를 중간도매상들에게 17ℓ당 12,000원에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2.말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C에게 '경찰에 단속되면 네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