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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8 2017고단6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3.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인숙에서 피해자 D에게 “350 만원을 빌려 주면 2009. 10. 3.까지 두 달만 쓰고 갚겠다.

내가 남편 E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남편 명의로 대출 약정서도 작성해 주고, 약속어음도 작성해 주겠다.

내 옆에 있는 남자가 남편 E 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사업자에게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명시하였으나 사업자였던 남편으로 부터는 그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았고, 피고인 옆에 있던 불상의 남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남편인 것처럼 잠시 앉아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남편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문방구용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 오백이십오만원, 5,250,000’, 지급기 일 란에 ‘2009. 10. 3.’, 발행일 란에 ‘2009. 8. 3.’, 발행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