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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2 2020가단556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9. 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기간 2019. 5. 25.부터 2020. 5. 24.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2019. 5. 25.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가 2020. 2.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지한 사실, ④ 피고가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20. 7. 8. 임대 보증금 10,000,000원에서 당시까지의 연체 차임을 공제한 6,560,000원을 공탁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20. 7. 9.부터 아파트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마루 등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가 미 등기 상태의 신축 아파트로 피고가 최초 임차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제 6 항{ 임 차인은 하자 보수에 협조해 주기로 한다( 침 실 3 마루 들뜸 포함) }에 임차인의 하자 보수 협조의무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어느 정도의 하자는 예견한 상태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