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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7가합403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D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 창고 63.36㎡(아래 위치도 중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및 비닐하우스 198㎡ 1동(아래 위치도 중 ‘나’ 부분,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은 성남시 수정구 E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16동(위 위치도 중 ‘다’ 내지 ‘사’ 부분)의 소유자이자 그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화훼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 중 3동(위 위치도 중 ‘마’ 부분)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5. 9.경부터 H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20평(아래 그림 중 ‘②’ 부분, 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해 왔고, H은 이를 중고책 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해 왔다. 라.

피고는 H이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임차 부분 사이에 비닐하우스를 증축(위 그림 중 ‘①’ 부분,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하였고, H은 이 사건 임차 부분에 출입하기 위하여 위 공간을 사용하였다.

마. 2017. 4. 11. 19:37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인접 지역으로 화염이 확대되었다

(구체적인 발화지점은 뒤에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B이 임차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A 소유의 비닐하우스 6동 앞서 본 위치도 ‘다’ 부분 1동, ‘라’ 부분 2동, ‘마’ 부분 3동이다.

이 전소하고, 나머지 10동 중 일부 앞서 본 위치도 ‘바’ 부분 9동 중 각 약 21㎡, ‘사’ 부분 1동 중 21㎡이다. 가 소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