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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23 2015가단5036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789,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

또는 원고와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D, E이 2012. 7. 19.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약 5차례 정도에 걸쳐 피고 B에게 31,25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중 2012. 7. 19.자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B가 2012.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원고 또는 원고와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D, E에게 위 대여금 채무 중 24,461,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는 24,461,000원으로 위 대여금 채무의 이자, 원금 순으로 원고에게 변제하고 남은 대여금 원금 11,789,000원(31,250,000원 5,000,000원 20,000,000원×0.2×1.25년(1년 3개월). 피고 B가 변제한 돈의 변제 충당시기를 변제시기 가운데 시점인 2013. 10. 19.경으로 잡았고, 이를 기초로 2,000만원에 대한 2012. 7. 19.부터 2013. 10. 19.(약 1년 3개월)까지 연 20%의 이자를 계산하였다. - 24,461,000원) 및 이에 변제한 돈이 이자 산정대상인 2,000만 원 원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는지, 그 나머지 금액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는지, 아니면 비율적으로 양자 모두에 동시에 충당되는지 등이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 조정기일 당시 대략 계산된 논의된 조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다.

대한 2013.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2015. 7. 13. 조정기일에서 원고, 조정참가인 D, E, 피고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 그 형식을 판결로 하여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