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아래 표 기재 토지들을 아울러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순번 성명 소유토지 (서산시 E리 이하만 기재) 소유권취득일 1 F G 염전 3,058㎡ 2014. 9. 12.(증여) 2 H I 염전 1,254㎡ 중 1/2 지분 J 염전 1,717㎡ 중 1/2 지분 2004. 2. 7.(매매) 3 K L 염전 2,870㎡ 2014. 5. 29.(매매) 4 M N 염전 2,954㎡ 2014. 8. 14.(매매) 5 O P 염전 3,376㎡ 2004. 8. 19.(매매) 6 A Q 염전 3,078㎡ 2015. 10. 30.(매매) 7 R S 염전 3,135㎡ 2004. 5. 28.(매매) 8 T U 염전 3,194㎡ 2004. 2. 20.(매매) 9 주식회사 V W 염전 3,202㎡ 2014. 4. 10.(경락) 10 X I 염전 1,254㎡ 중 1/2 지분 J 염전 1,717㎡ 중 1/2 지분 2004. 2. 7.(매매)
나. Y, Z은 2002. 1. 18. 분할 전 서산시 L 염전 12,850㎡, W 염전 53,527㎡(이하 위 토지들을 아울러 ‘분할전 토지들’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4. 2. 7. 선정자 X, H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 토지는 분할전 토지들로부터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선정자 X, H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원고들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Y, Z은 분할전 토지들을 매수한 다음 공로에 통행하기 위해 피고 소유인 서산시 D 답 1,60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AA, AB가 공유하는 AC 답 4,132㎡(이하 ‘AC 토지’라 한다)를 통과하는 통행로를 개설하였다
(원고는 수십년 전부터 위 통행로가 개설되어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이나 원고들 토지의 임차인들은 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원고들 토지를 새우양식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새우양식을 위해 서산시 C 유지 36,926㎡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