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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6 2017가단67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 20.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6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 20.부터 2016. 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8. 20.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을 지급한 바 없고, 원고는 2017. 5. 12.경 피고들에게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7. 5. 1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10. 6.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임을 입금할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할 목적으로 고의로 차임 수령을 거부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옆 건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