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귀속불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당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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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전라남도지사를 피고로 삼아 주위적으로 2016. 9. 19.자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귀속불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2017. 2. 9.자 무상귀속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대상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 피고를 전라남도지사에서 광양시장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 5항에 따라 허가결정에 의하여 종전의 피고 전라남도지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고(이에 따라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새로운 피고 광양시장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피고 광양시장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30. 원고를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용지, 경관녹지) 사업인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다.
나. 국유재산(관리청 국토교통부)의 재산관리관인 전라남도지사(소관 지역계획과)는 2014. 11.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귀속 협의 요청을 받고, 2014. 12. 12.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9조 전문, 제65조 제3항에 따라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581 구거 3,827㎡ 중 편입예정면적 3,341㎡는 구거와 답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경계(분할) 측량 후 재협의하되 개인무단점유 구간은 협의 불가하고, 같은 리 740-1 도로는 현황이 답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