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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30 2012노1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C과 기소 전에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고죄의 경우 H이 피고인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경찰에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국가 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