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D(일명 ‘E’)은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의 남편인 F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D에게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이다.
D은 2015. 1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형수인 피고인의 신용이 괜찮으니 형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유통하자’라고 제안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설립ㆍ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교부받았다.
D, F은 공모하여, F은 2015. 10.경 구미시 G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의 설립ㆍ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D에게 전해주었고, D은 2015. 10. 2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H(現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계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H, 본점 : 경북 김천시 I,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 : 500주, 자본금의 액 : 5,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 A, 목적 : 유기농야채 도, 소매업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