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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1 2013고합3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00:55 광주 동구 C 앞길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D(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환청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환청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