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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7누77192

토지보상금등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평가되어야’를 ‘평가하여야’로, 제5면 제6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법원감정결과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H 토지를 맹지로 평가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다고 반복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법원감정결과는 H 토지를 맹지가 아니라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출입이 가능한 토지로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달리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심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당심에서 확장하기 전의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