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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8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8. 2.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