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등기 전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납세의무 이행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469 | 부가 | 2011-05-11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9(2011. 05. 11)
세목
부가
요 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
회 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