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06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미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7. 7.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7. 7.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