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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06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미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7. 7.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