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정1725] 피고인 B는 광주 동구 E에 있는 F백화점 지하1층 분식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8. 12:1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백화점 지하 1층 G작업장에서, 피해자 A(53세, 여)이 착오로 피고인에게 초과입금한 돈을 반환하라고 하면서 백화점 사원 관리업무를 담당한 H과 함께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작업장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서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며 밀쳐 그녀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팔의좌상 및 수지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43세, 여)가 밀치고 나가려고 하자 그녀의 어깨를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좌측 손가락과 우측 팔목을 할퀴고 발등을 밟아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2고정2536] 피고인 B는 2012. 5. 2.경 피해자 A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90만 원이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I)로 잘못 입금되어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8. 12:1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백화점 지하 1층 G작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불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725]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2고정2536]
1. 증인 A, K, L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