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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39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 입구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E(남, 59세)를 발견하자 그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툰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수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