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5007893
대여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245,999,147원 및 그 중 1,246,426,864원에 대하여...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