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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568892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6. 12.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의 설립 C은 대표자로서 ‘B’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탁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토대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교육 관련 연수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이자 위 ‘B’와 명칭이 같은 피고가 2016. 7. 4. 설립되었다.

나. 원고의 근무 등 원고는 2015. 6. 1. 앞서 본 ‘B’의 대표자 C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국장 직위를 받아 위 ‘B’라는 명칭의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설립된 2016. 7. 4. 이후에는 알앤디(R&D) 팀장 직위를 받아 피고의 모바일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D는 알앤디 팀원으로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의 각 직권면직 처분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9. 1.부터 2016. 11. 3.까지의 기간 중 총 27일의 무단결근 및 위 총 27일에 대한 소명 불응을 이유로 2016. 11. 29.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이하에서는 이를 ‘제1차 직권면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11. 30. 제1차 직권면직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가 2016. 12. 9.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6. 12. 14. 원고에게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이하에서는 이를 ‘제2차 직권면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제2차 직권면직 처분은 2016. 12. 2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58, 59, 7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9, 12, 19, 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