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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1 2015나106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근거’에 ‘갑 제21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은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부지로서 기부채납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 표시상의 착오 내지 오기로 인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 되었는바, 이러한 기부채납계약에는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존재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에 관한 기부채납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원고는 한국토지신탁, H에게 이 사건 신탁 토지, H 관련 4필지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바,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수탁자에 대한 신탁계약상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진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관련 4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H 관련 4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H에게, 이 사건 신탁 토지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신탁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신탁 토지 부분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