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3: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장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