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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2노560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E은 가설방음벽을 돌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D의 경우 가설방음벽을 돌로 친 사실이 있으나 그 훼손 정도가 경미하여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각자 개별적으로 행동하였을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질서유지선을 넘은 후에야 경찰관이 경고를 하였고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시간도 고작 15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상당 시간 침범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각 벌금 3,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4. 14. 피고인들을 비롯한 반대시위자들은 이 사건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행진을 하다가 그 옆에 있는 공사장 방음벽을 돌로 내리친 사실(피고인 E도 돈을 들고 방음벽을 내리치려고 하였다

),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방음벽이 움푹 패어져 구멍이 나는 등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방음벽을 손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