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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0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 경 불상 자로부터 ‘ 단기간 3일 개인 구좌를 임대해 주면 1개 당 200 만원씩 3개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강서구 허 준로 95-5 서울 가양동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2개 계좌 (B, C)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