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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8. 22. 19:4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얼큰이 치킨점 앞에서 같은 시 평산동 해인병원 앞까지 약 2km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5%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