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2012년 2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3. 1. 25.경 진주세무서에 2012년 2기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C이 ‘D’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6곳의 거래처에 합계 7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합계 7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금액을 부풀려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3. 1. 25.경 진주세무서에 2012년 2기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C이 ‘E’에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E’으로부터 100,000,000원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6곳의 거래처에 합계 368,7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합계 368,7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금액을 부풀려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3년 2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4. 4. 4.경 진주세무서에 2013년 2기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C이 ‘F’에 35,01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