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1:35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에 있는 순천 향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놓고 가버렸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을 택시의 왕래가 빈번한 위 도로까지 태워 준 후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팔, 좆같은 경찰관이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