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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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7.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 87,883.6㎡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 6.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창원시장은 2015. 6. 1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이고,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7. 26. 위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보상금 45,920,700원, 수용개시일 2016. 9. 19.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9. 6. 피고 앞으로 위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창원시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