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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나1061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쪽 ‘1. 인정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쪽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7. 3. 31.자 매매계약(제1심판결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해당한다)의 매도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인 원고에게 매매 목적물인 대전 중구 F동(이하 ‘F동’이라고만 한다) C 대 171㎡(청구취지 기재 토지로 제1심판결의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2017.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 3쪽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위 판결서 제3쪽 ‘나’ 항 가운데 “2015. 5. 15.”로 표시된 각 기재는 “2017. 5. 15.”로 모두 고친다.

나. 2017. 3. 31.자 매매계약은 ‘다운계약’으로 매수인인 원고가 실제 매매대금 105,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 해제되었다는 주장 1)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2017. 3. 31.자 매매계약의 계약서(갑 제1호증)가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매수인인 원고와 약정한 C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계약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94,000,000원이 아니라 94,000,000원에 11,000,000원을 더한 105,000,000원(= 94,000,000원 11,000,000원 인데, 원고가 공탁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 중 94,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