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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8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9,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 7.부터 피고에게 정육을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현재 위 정육대금 중 30,949,711원을 미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이천세무서 하남지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금 정육대금 30,949,7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2865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되지 않은 이상 소송행위는 허용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제한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