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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101665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센텀산업개발은 원고들에게, 거제시 A 주차장 147㎡ 중 별지 '대지권...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회사는 2005. 5. 거제시 B(나중에 거제시 C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D 답 448㎡와 E 답 73㎡ 지상에 별지 ‘집합건물 목록’ 기재 집합건물 1동을 신축하는 허가를 받아(2005. 12. 8.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2006. 1. 23.경 이를 완공하고 2006. 1. 27.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② 위 집합건물은 구분건물로서 공동주택 16개, 업무시설(오피스텔) 18개, 제2종 근린생활시설 6개가 있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소외인들에게 별지 ‘대지권 비율’표의 전유부분란 기재와 같이 각 구분건물(전체 40개의 구분건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현재 피고 회사 소유인 301호 제외)을 매도(분양)하고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소외인들이 분양받은 구분건물은 그 뒤 원고들이 전전 취득하여 현재 별지 ‘대지권 비율’표 기재와 같이 모두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상당 기간 동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채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다

2014. 10. 1.부터 원고들 등을 구성원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권을 인수하면서 규약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 회사는 위 집합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을 당시 건축법주차장법 등에 따라 3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인 거제시 A 주차장 147㎡(당초 지목은 답이었으나 위 집합건물이 신축된 후 주차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에 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옥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위 집합건물 안에 있는 옥내 주차공간은 23대),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