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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나3242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 및 제5면 제14행 각 ‘2012. 6. 25.’을 ‘2011. 6. 25.’로 고치고, 제3. 나.

의 3), 4)항(제10면 제15행부터 제11면 제13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3) 나아가 원고들은 119 구조대의 지연도착과 병원이송의 지연으로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의 초기 응급처치를 한 경찰산악구조대나 119 안전센터 구급대 등의 조치를 ‘진료기관의 외과적 및 내과적 조치’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치료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재해분류표에서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119에 신고한 무렵 119 서울소방상황실에서 경찰산악구조대에 바로 통보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경찰산악구조대와 119 안전센터 구급대 등이 당시 기상상황에 맞추어 망인의 체온을 유지하며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계속 취한 후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과 당시 사고현장 및 기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쓰러진 이후 위와 같은 응급처치 후 2~3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과정에서 위 구조대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또한, 원고들은 ① 비가 오고 기온이 낮아지는 등 악천후 속에서 1시간 이상의 무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