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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2 2020고정6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2.경 D 소유의 밀양시 E 전 159㎡, F 전 211㎡, G 답 1,856㎡, H 답 2,035㎡ 등 4필지 중 총 198.9㎡ 지상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위 토지상에 구조물의 해체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인 폐판넬, 폐목재(방부목), 폐스틸 등 합계 약 100톤을 적치하여 두는 방법으로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으로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20. 4. 18.까지 밀양시 E 등 6필지 중 총 258㎡ 지상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상에 김해시 진영읍 이하 불상의 모델하우스 해체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폐목재(방부목) 등 합계 약 100톤을 적치하여 둔 뒤, 그 폐목재를 수시로 원형 그대로 혹은 이를 재단하는 등 단순 수리수선을 통하여 판매 혹은 스스로의 공사에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황도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회신, 각 사진위성사진현장사진사건현장 사진촬영사진, 계산공식, 각 사업자등록증, 매출장 및 매입장, 토지이용계획원, 재활용 가능 유형표, 월세계약서, 각 등기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