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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7 2014가단1840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538,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소외 F과 결혼하여 슬하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1971. 4. 20. 소외 F과 이혼하였고, 1972. 2. 5. 피고와 재혼하여 슬하에 소외 G, H을 자녀로 두었다.

나. 소외 E은 부산 수영구 I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2013. 8. 16.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E은 2014. 4. 2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3억 원 상당이었으며,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소극적 상속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