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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14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01: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8세)를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숲 쪽으로 가던 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6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라디오 볼륨을 줄여달라.”는 말을 듣고 짜증을 내다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당기고 운전석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