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2:09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5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 야! 씨발 년 아.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너 죽여 버린다.
내가 좋게 갈 것 같냐
” 는 등의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 자가 있는 쪽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의 동행 경위, 피의자 일행 견적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2:09 경 전주시 덕진구 C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5번 룸에서 피해 자가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하냐
”라고 소리를 치며 마이크를 모니터에 집어던져 시가 145만원 상당의 55인치 LG TV 모니터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크릴 판 1개, 시가 10만원 상당 J58 마이크 1개 등 합계 16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5번 룸의 모니터에 누군가 마이크 등을 모니터에 집어던져 55인치 LG TV 모니터와 아크릴 판 1개, 마이크 1개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F과 D 종업원인 E, G은 법정에서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