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2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업무를 위해 이동하려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순찰차의 휀다 부위로 본넷을 수 회 내리쳐 본넷 부위 약 10cm 상당이 긁히도록 손괴하고, 이에 경장 F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위 E이 순찰차를 운행하여 약 100m 상당을 이동했음에도 재차 순찰차를 따라와, 경장 F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우산을 조수석 문에 넣거나 순찰차에 기대고 그 앞을 가로막는 등 약 30분 동안 경찰관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수리가 필요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관들의 112신고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택시기사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왜 택시기사 말만 듣는데, 좆만아, 개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 그것 밖에 못하냐, 너희가 경찰이가 새끼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