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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78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10. 10. 주식회사 D에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28.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감사로서 사내이사인 C과 함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