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72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을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으로, “제39조 제2항”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