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3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21:2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성일여고 앞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의 D 택시 내에서, 그전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자유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의 처와 아들과 함께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신평동 시장으로 향하던 중, 주취 상태였던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공사구간 등 이유로 빨리 가지 못 간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