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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489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3. 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2.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7. 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007. 12.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 2009. 6.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6.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5. 9. 6. 20:00 경 서산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사무실 자물쇠를 해체한 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타 정 총 1개, 드릴 1개 등 시가 8,100,000원 상당의 공구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상습으로 시가 112,911,0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0. 20. 18:00 경 전 북 부안군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 당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는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의 창문 방범 창살을 절단한 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진동 롤러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