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420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634,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5만 원(매월 29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9. 29.부터 2015. 9.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9. 29.부터 2015. 11. 1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월차임으로 합계 6,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로 합계 3,669,950원만을 지급하였고, 2015. 12. 28. 현재 월차임 합계 7,285,000원, 관리비 합계 349,184원을 연체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는 월 265,311원 상당인 사실,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5. 11.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 28.까지의 연체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7,634,1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5. 12.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311원[=월차임 9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관리비 265,311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등 상당의 부당이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