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09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업(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 20: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1종 유흥주점) 업주 F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G 트라제 승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를 위 노래클럽에 보내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게 하고, 피고인은 그 중 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등 2012. 7.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일대 유흥주점을 상대로 도우미를 공급하고 월평균 6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서,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