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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62530 판결

[위로금반환][미간행]

원고,피항소인

한화토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완수 외 1인)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정범)

2016. 11. 2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단522174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26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전 상호가 ‘삼성토탈 주식회사’였는데,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이하 ‘삼성종합화학’이라 한다)가 원고 발행 주식의 50%, 프랑스 토탈사가 나머지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삼성그룹은 삼성토탈 주식회사 등 일련의 화학계열사의 주식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하였고, 2014. 11.경 이러한 주식 매각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소속기업집단의 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직원들이 ‘삼성토탈 주식회사 매각대응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결성하여 주식 매각에 반대하고 나섰다.

다. 조속한 거래를 원하는 삼성 측과 달리 한화 측은 주식 인수 전 노조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하여 수 개월간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비대위와 협상을 진행한 끝에 비대위 위원장과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후 비대위는 매각을 반대하지 않았다.

1) 원고는 직원들에게 2015. 4. 30. 매각위로금으로 4,000만 원 + 상여기초 6개월분을 지급한다.

2) 매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 12. 31.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매각위로금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납한다.

라. 그 무렵 주식 매각으로 인한 대주주의 변경으로 원고는 한화그룹에 속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호가 ‘한화토탈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매각위로금 6,370만 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나머지 49,686,000원을 지급하였다(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

바. 피고는 2015. 5. 12.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2015. 6. 4.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로금 월할 계산액 37,264,500원(= 49,686,000원 × 6개월/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0조 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 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유효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에 반하여 무효이다.

①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에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이미 지급받은 위로금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

② 원고는 비대위 대표와 사이에 직원들의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로금은 대주주의 주식매각 필요와 이익 또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 때문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본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매각위로금 지급안내’라는 문서에서 위로금 지급 배경에 관하여 “주주 변경에 따라 그간 헌신해 온 임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도약의 의지를 다지고 격려코자 함”이라고 안내하였고, 지급 대상을 ‘매각 발표 당시 근무자 중 지급일에 한화로 고용이 승계되는 임직원 등’으로 제한하였으며, 2015년 입사자, 2년 이하 단기계약직 등은 제외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위로금은 기존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공로금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원고는 ‘매각위로금 지급안내’라는 문서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경우 위로금은 “주주”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고 안내하였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로금은 삼성토탈 주식회사가 아니라 그 대주주인 삼성종합화학의 주식매각대금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위로금의 지급으로 대주주의 주식 매각이 원활하게 성사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무효로 된다고 하여 사용자인 원고 또는 대주주 삼성종합화학에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만약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무효라면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약정 전체가 무효이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137조 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 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약정 전체를 무효로 보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위로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또한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식매각 반대 무마를 위하여 이 사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약정 전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박은영 문현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

본문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0조

- 민법 제137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단52217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