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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0. 22: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공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