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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노7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당구공을 들고 쫓아온 A로부터 폭행당하여 극도의 공포상태에서 이를 방어한 것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 내지는 과잉 방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B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참조). 그런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