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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02 2015고단6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8:00경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1층 여자화장실 장애인석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가로 7cm, 세로 2.5cm 크기의 소형카메라를 좌변기 커버에 설치하여, 소변을 보는 피해자 F(여, 19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여자화장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 여직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카메라가 발각되자 그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 여직원들이 용변을 보기 전에 카메라가 발각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 여직원 F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