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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2 2017노78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7천여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 인수 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약 3개월 후에 사임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문제는 사실상 前 대표이사의 재직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일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동안에 체 불임금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면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