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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5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2:2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양대교 방면에서 가양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 D(52세)가 운전하는 E 버스가 신호대기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다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심하게 더듬으며, 비틀거려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탑승객인 피해자 F(여,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객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